최근 보험 가입 시 비갱신형 가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험가입 시의 보험료는
갱신형 상품보다 높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았을 때
갱신형 상품은 보험료가 크게 올라
결국 비갱신형 상품을 뛰어넘는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많은 보험상품 중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많은 보험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비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실비보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되는 상품이죠.
하지만 실비보험은
의료비로 지출한 모든 금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자기 부담금은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책정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란
보장의 범위에 속하는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일컫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주기적인 개정이 되며
점점 증가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아예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금액을 보장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에서 보장받는 금액의
액수가 적어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한편 실비보험은 비급여 보험금을
최근 1년 동안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각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해요.
최대 할증률은 5단계,
즉 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300%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현재의 실비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할인제도를 설명드리자면,
바로 무사고 할인제도입니다.
이 무사고 할인제도는 4대 중증질환
치료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 최근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후 1년간의 모든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도 가능한데요,
이에 따르는 조건은 최근 2년간의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일반 할인 제도는 5%,
무사고 할인제도는 10%라고 하니
약 15%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대상자(1~2등급 한정)는
의료취약 계층이므로
이들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치료를 마음 놓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상품의 보장이 동일한 상품으로
표준화되어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내용보다는
보험사들의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매 달 내야 하는 보험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보험사의 부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청구 절차나 방식도
보험사마다 차이 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보험금 청구는 되도록 간편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소액의 보험금 정도는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나온
4세대 실비보험은 3세대에 비해
보장이 축소되었다는 시각이 많지만
보장이 확대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실비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실비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전환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실비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의 포스팅도 마치겠습니다.